'머지포인트' 사태, 배상 길 열렸지만 환급은 미지수

입력
2022.07.14 18: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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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일부 배상 책임
15일 내에 조정 결정 내용 수락 통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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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주도한 머지플러스 외에 거래를 중개한 전자상거래업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해당 결정이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도 아니어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5,467명이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사업 주체인 머지플러스에 22억 원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물어내라고 결정했다. 온라인 판매를 담당한 자회사 머지서포터에는 19억7,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이와 함께 머지포인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카카오·위메프·티켓몬스터·11번가 등이 그 대상으로, 신생 중소기업이 큰 폭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험 요인 검토나 대책 수립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인 점을 감안해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한도는 60%로 제한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오프라인 판매업자의 배상 한도 역시 같은 이유로 각각 30%, 20%로 봤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의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통신판매업자 등이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에 나서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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