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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인데...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입력
2022.07.11 16:37
수정
2022.07.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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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의원급 본인부담금 5,000∼6,000원
약제비 약 3,600원도 확진자가 내야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병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이제 확진자가 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외래진료(대면· 비대면)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의원급 초진 기준 1회 진료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5,000∼6,000원이고, 약국 약제비는 총 금액이 1만2,000원이면 본인부담금이 3,600원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은 계속 재정으로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없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협의해 계좌이체나 굿닥 등 앱을 활용하면 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 1만2,913곳 운영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내는 것은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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