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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입력
2022.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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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 포함, 전 직원 대상
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등 강의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 10층 무학마루에서 총경 이상 3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강의했다. 이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200만 명에 달한다.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강화되는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대구 경찰로 거듭나는데 모든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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