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19층 살해' 14일 선고… '가짜 수산업자' 대법 선고도

입력
2022.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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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여친 상해치사 2심 선고도 열려
대법,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이 금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4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사업하던 상황에서 손실이 거듭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씨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7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4차례 폭력을 통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 측은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1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16억 사기' 가짜수산업자 대법 선고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넘겨진 김모씨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 선고가 14일 열린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14일로 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있다. 김 전 의원 친형은 김씨에게 속아 86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 원대 유산 상속으로 어선 수십 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1심은 김씨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협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일표 전 의원의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홍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84만 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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