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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법정서 혐의 부인..."범행 시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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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7일 오전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피해자(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하고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공모한 바 없으며 어떤 시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도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열린 첫 재판에선 검찰의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5월 4일 구속기소된 이씨 등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5월 27일 열릴 예정이던 첫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씨에게 아무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이고, 3개월 뒤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직접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 이외에 이들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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