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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사건, 국정원에서 보고할 것 없다 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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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끈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측에서 초반 정보를 보고할 게 없다고 밝혔다면서 박 전 원장이 관련 정보를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사실 이 사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에서 간담회 요청을 했고, 국정원 요청에 의해서 저만 개인적으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때 놀란 게 보고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피격)사건 직후인 9월 22, 23, 24일 (정보가 없다고 해서) 보고할 게 없다는 맥락을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됐다. 다 삭제해서 보고할 게 없었다는 것"이라며 "왜 초반에 정보가 없나 하는 의문이 오늘에서야 풀렸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하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군 당국에서 취득한) 첩보는 국정원에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가 되느냐.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정원도 북한 동향을 관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도 자체 정리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정원은 정보를 공유만 당하는 기관이 아니고, 첩보를 수집 정리해서 분석하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하나도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연관된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월남한 선원 두 사람이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해서 최종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이때부터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데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어민이 송환된 이후 "통일부에서는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작이나 왜곡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송환된 북한 선원 두 명의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했다는 이유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자 조사 절차는 통상 국정원에서 주도하는데, 당시 서 전 원장이 조사를 서둘러 끝냈다는 게 고발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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