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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밥값에... 김 대리도 이 주임도 '몰래 알바' 뛴다

입력
2022.07.07 09:00
수정
2022.07.07 09:3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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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이상 뛴 점심 밥값 '런치플레이션' 부담
높은 물가 대비 낮은 월급…가계 부담 시달려
몰래 알바 뛰며 부가 수입 벌어들이려 노력
"퇴근 후 통제는 부당…노동자 자유 보장해야"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배너에 인상된 가격표가 덧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배너에 인상된 가격표가 덧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주말에도 못 쉬어서 서럽지만 당장 손에 쥐는 알바비가 너무 쏠쏠하네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년차 직장인 이모(29)씨는 지난달부터 소비자 품평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기업에서 모집하는 소비자 패널로 2시간 남짓 신제품을 사용한 후 소감을 제출하면 교통비를 합쳐 얼추 10만 원을 받는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점심 밥값이다. 최근 ‘점심’과 ‘물가 상승’ 단어를 조합한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이라는 신조어에서 보듯, 7,000~1만 원이면 충분했던 점심 식비가 1만5,000~2만 원까지 뛰었다. 이씨는 6일 “주말에 집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느니 소소하게 용돈을 버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 폭등 여파가 직장인 ‘투잡’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비만 줄여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박봉’의 월급쟁이들이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추세다.

9급 공무원 박모(28)씨도 최근 집 근처 카페에서 주말마다 하루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공무원은 영리목적 업무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그는 “밀린 카드값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직장에 알리지 않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초단기 부업 자리를 택했다.

실제 5월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881명을 조사해 보니, ‘추가 용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4명(41.4%)이 “그렇다”고 답했다.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부업을 찾아볼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절반 이상인 57.9%가 동의했다.

서울 외식물가 가격 증가액. 그래픽=강준구 기자

서울 외식물가 가격 증가액. 그래픽=강준구 기자

얇아진 지갑 사정에 부업을 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 중에서도 취업 규칙에 ‘겸업ㆍ겸직 금지’ 조항을 둔 회사가 꽤 있어서다. 사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회사 업무에 소홀하다”는 오해를 살까 봐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투잡족 한모(29)씨는 “4대보험 가입만 포기하면 들킬 이유가 없다”면서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괜한 트집을 잡히느니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노동자가 퇴근 후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김성호 노무사는 “겸직금지 취지는 정해진 노동시간에는 성실하게 노동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퇴근 후 부업까지 회사가 지나치게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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