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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산식 잘못됐다"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에 이의신청

입력
2022.07.05 17:45
수정
2022.07.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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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밝힌 '결정 산식'이 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대표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졸속 심의된 최저임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고용부는 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와 그에 따른 재심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의를 요청하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9조다.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 고시 1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한 번 결정된 최저임금이 재심의 절차를 밟은 사례는 없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공개한 최저임금 산식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2.7%)에 물가상승률(4.5%)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2.2%)을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도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측은 "현재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6%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 물가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된다"며 "5% 인상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상황이고, 이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제1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 12, 반대 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이동호(오른쪽)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세종=뉴스1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 12, 반대 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이동호(오른쪽)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세종=뉴스1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①근로자 생계비 ②유사근로자 임금 ③노동생산성 ④소득분배율)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최종안에 생계비 반영이 적시된 사례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구하는 산식에 대입해 결정하는 것은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이번에 사용한 산식을 공식화 또는 지속하겠다고 했다"며 "결국은 노사 간 요구안 제출과 이에 대한 공방과 논쟁, 최저임금 인상 근거 등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의미 없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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