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유족 "구조 시도 안한 청와대·국방부...감사해달라"

입력
2022.07.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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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 발견돼 숨진 사실 알고도 즉시 안 알려"
전파 시점 등 확인해야...감사원에 감사 요청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형 이래진(왼쪽에서 세번째)씨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두번째) 의원 등이 3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형 이래진(왼쪽에서 세번째)씨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두번째) 의원 등이 3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이 감사원에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북측에서 이씨가 발견돼 숨진 사실을 언제 해군과 해양경찰 등에 전파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씨의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번복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4일 "청와대와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대준씨가 북에서 발견되고, 그날 오후 9시 40분쯤 사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시 실종된 이씨를 찾던 수색 세력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 당시 수색 세력에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북에서 발견돼 숨진 사실을 수색 중이던 해경과 해군 함정, 헬기 등에 알리지 않았다면 '수색 쇼'만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수색 세력을 통한 구조 조치를 아예 시도조차 않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해경이 이씨 사망 당일 오후 7시 3분쯤 작성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그날 오후 5시 13분쯤 연평파출소는 연평도 해안을 수색 중이었는데, 당시는 이미 이씨가 북측 해안에서 발견된 이후였다. 다음날 오전 8시 23분 작성된 해경 상황보고서에도 이씨가 북에서 발견되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에 따르면 수색에 참여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도 이씨가 숨진 다음날 오전 9시 10분까지 이씨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무궁화 10호는 이씨가 실종 전 탑승했던 배로, 이래진씨도 실종된 동생을 찾기 위해 이 배에 탔다.

이씨가 소속됐던 서해어업관리단 단장도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 오후 1시 30분 언론을 통해 이씨가 전날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35분쯤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있던 무궁화 10호에서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후 10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31분쯤 실종 사실이 알려졌다. 이씨는 하루 뒤 소연평도에서 38㎞ 떨어진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됐는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해군과 해경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이씨는 북측에 발견된 지 6시간 만인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졌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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