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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당 의원 '서해 피격 사건 유족 회유'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2.07.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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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접수 90일 내 결과 통보해야
민주당 의원들 "사실 아니다" 반박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연평도 및 사고 현장 주변 해역 현장 방문에 앞서 열린 고(故) 이대준 위령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인천=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연평도 및 사고 현장 주변 해역 현장 방문에 앞서 열린 고(故) 이대준 위령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인천=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회유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피격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씨는 황희·김철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다.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 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피진정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도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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