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4년 만에 파업 눈 앞...찬반 투표서 71.8% 찬성

입력
2022.07.02 01:00

재적 인원의 88% 투표 참여...71.8% 찬성·16% 반대
6일 중앙쟁대위서 파업 시기·수위 결정할 듯
2019년 이후 3년 동안 무분규


현대차 노조가 1일 올해 임협 교섭 난항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1일 올해 임협 교섭 난항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사측과 교섭에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인원 4만6,568명 중 4만958명(88%)이 투표한 결과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적 대비 71.8%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통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물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 반대는 7,435명(15.97%)에 그쳤으며, 5,610명(12%)은 기권했다.

노사는 앞서 5월1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여차례 본 교섭과 실무 교섭을 함께 이어갔지만 ①임금 인상 폭과, ②신규인원 충원과 정년연장, ③임금피크제 폐지 등 핵심 안건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본급 16만5,200원 인상, 해고자 원직 복직 및 손배 가압류 철회, 정년 연장,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가 너무 무겁다며 제시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교섭결렬 선언 이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내 노사간 조정이 진행 중이며, 중노위가 도저히 노사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4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6일 열리는 중앙쟁대위에서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지만 올해는 노사간 의견 차가 커 4년만에 파업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 측 분위기다.

다만 노조측이 파업 투쟁과 별도로 언제든지 사측과의 교섭 창구를 열어두고 있어 대화를 통한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류종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