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검찰에 수사 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6.29 1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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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희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
윤 대통령 30일부터 임명 강행 가능해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및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가 나섰다. 한 관계자는 "자체 행정 처분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한 것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23일 국회에 요청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날 종료됐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30일부터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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