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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현대차·기아 압수수색... '디젤 배기가스' 조작 혐의

입력
2022.06.29 17:43
수정
2022.06.29 17:51

독일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21만대 수사 대상
배출가스 기준 충족 위해 엔진 SW 조작 혐의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기아 본사 사옥. 현대차그룹 제공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기아 본사 사옥.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독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2015년 폭스바겐그룹의 '디젤게이트'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대차·기아 측도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28일(현지시간) 현대차·기아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유럽사법협력기구와 협력, 헤센주 경찰과 프랑크푸르트 검찰, 룩셈부르크 수사당국 소속 140여 명을 투입해 증거와 통신 데이터,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서류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기아와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그룹은 불법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혐의(사기와 대기오염)를 받고 있다. 독일 검찰은 현대차·기아가 2020년까지 판매한 1.1리터(ℓ), 1.4ℓ, 1.6ℓ, 1.7ℓ, 2.0ℓ, 2.2ℓ 디젤 엔진 차량 21만 대에 불법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쉬와 델파이가 생산한 엔진제어 소프트웨어(SW)는 차량의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일상에서 수시로 가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꺼져, 뚜렷하게 허가된 양 이상의 산화질소를 내뿜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지 검찰은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 이후 여러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해 왔다. 2015년 폭스바겐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며 글로벌 자동차업계에 ‘'디젤게이트'가 열렸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SW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독일 현지에서 검찰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5.65%, 기아는 6.11% 급락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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