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의혹 제기 유튜버 검찰 송치…거짓 입증됐다"

입력
2022.06.29 09:05
박수홍 측이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JTBC 제공

박수홍 측이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JTBC 제공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반려묘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검찰 송치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박수홍이 한 유튜버의 주장과 관련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아내, 반려묘 다홍이와 관련된 이 유튜버의 주장들이 거짓이라고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 년의 긴 시간 동안 거짓 주장에 고통받으면서도 '어떠한 언론플레이 없이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켜왔다. 그에 따른 수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해당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끝에 지난 6월 27일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결정했다'라고 전달받았다.

박수홍 아내·전 여자친구·반려묘 관련 의혹들의 진실은

법무법인 측은 허위 사실로 밝혀진 박수홍 관련 주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박수홍의 아내가 박수홍의 지인과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도박과 마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법무법인 측은 박수홍의 아내와 박수홍의 지인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말하면서 "피의자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피해자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알렸다.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해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끝에 피의자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불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반려묘 다홍이가 길고양이가 아니며 돈벌이를 위해 구조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9년 9월 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 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 등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침묵 속 고통 감내"

법무법인 측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이점에 대해 선처 없이 응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로 인해 박수홍과 그의 아내가 1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위협받았다고도 했다. 박수홍은 신규 방송에서 하차했고 그가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 악성 루머들이 올라왔으며 계약됐던 광고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는 게 법무법인 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측은 "이러한 물적 손해 보다도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다. 하지만 공정한 수사 결과 만이 피해자들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전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해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알렸다.

정한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