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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김앤장 이력 2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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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업무를 단 두 줄로만 신고했다. 앞서 한 총리는 김앤장 근무 당시 4년 4개월간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28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신고한 민간부문 활동내역에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은 △국제 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 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으로 두 줄뿐이었다. 에쓰오일 사외이사 업무 내용에는 이사회 참석 및 상정 안건 검토라고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앞서 한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실 이력 제출로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한 총리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했던 김앤장 주요 활동사항 보고서에도 총 4건의 활동만을 기재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 총리가 자료 제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불성실하게 내역을 작성한 것 아니냐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김앤장 근무 당시 업무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개요를 낸 것"이라며 "국회에 확인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고 법무담당관이 체크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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