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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억·대출 1억인 주택 갖고 있으면 건보료 월 2만4800원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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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위한 주택 관련 부채가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는 약 74만 가구, 인하되는 월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2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주택·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내달 1일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다.
적용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시가 7억~8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월세가 해당된다. 1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잔액의 60%, 무주택자는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 잔액의 30%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빠진다. 다만 1주택자는 과표 5,000만 원(대출 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무주택자는 1억5,000만 원(대출 원금 5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공제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고가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주택자 부채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변경, 연장일 전후 3개월 안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개인 간 부채(사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령 시가 3억 원 상당(공시가격 2억 원) 1주택을 보유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 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월 9만5,000원이다.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시행되면 대출 잔액의 60%인 6,0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상한선은 5,000만 원이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는 기존 재산과표(1억2,000만 원)에서 기본공제(500만 원)와 금융부채공제(5,000만 원)를 뺀 6,500만 원이 최종 과표가 돼 월 보험료가 7만620원으로 감소한다.
만약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주택을 임차 중인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 원이 있다면 인하 폭은 더 커진다. 대출 잔액의 30%인 5,400만 원이 모두 공제되고 기본공제(1,000만 원)까지 합치면 기존 재산과표(6,600만 원)가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합쳐 지역가입자 약 74만 가구가 월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재산 비중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대출금리 급등으로 높아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를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주택 부채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보험공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한다.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농협 등)은 정보 연계가 돼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3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경우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다. 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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