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폭력 사건...노동부에 경찰까지 확대

입력
2022.06.27 15:25
수정
2022.06.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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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언론 보도 접하고 직권조사 중"
경찰, 피고소인 4명 조사 마치는 대로 수사
포항제철 임원 2차 가해 논란

포스코 성폭력 피해 여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의 성폭력 근절 단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부에 보낸 메일 일부. '교육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하라고 해 서명했다'고 돼 있다. 독자 제공

포스코 성폭력 피해 여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의 성폭력 근절 단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부에 보낸 메일 일부. '교육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하라고 해 서명했다'고 돼 있다. 독자 제공

포스코에서 여직원이 3년간 상사 4명에게 성폭력에 시달린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4명의 조사를 마무리하면 책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언론 등을 통해 근로자를 부당 대우한 일이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근로감독)의 3항에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항지청은 피해 여직원이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사측에 신고한 이후 2차 피해를 겪었고, 임원이 분리 조치로 타 부서에 근무중인 피해자에게 복귀를 종용한 점 등을 미뤄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이 발생할 위험 요인이 크다고 보고 특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수사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한 포스코 직원 4명의 진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같은 부서 내 다른 동료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사안에 따라 포항제철소 임원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A씨는 지난 7일 상사 3명을 성추행 혐의로, 선임 직원 1명을 특수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상사 3명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회식 장소와 사무실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A씨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선임 직원은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자신의 집 도어록이 열리지 않는다"고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도움을 청한 뒤, 따라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했다.

포스코는 김학동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지난 23일 포항제철소 부소장과 그룹장이 A씨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집을 찾아가 '만나 달라'고 요구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과문 발표 전에 직접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문자를 보냈고, 답이 없어서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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