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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피격 당시 靑 지침 공문,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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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에 내린 지침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를 국회가 자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TF 조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TF는 오는 28일 통일부, 29일 외교부를 차례로 방문해 사건 당시 문서를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도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당내 TF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TF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등이 합류한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TF 구성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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