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뜨거운 감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무엇

입력
2022.06.25 11:36
수정
2022.06.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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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 보장한 역사적 판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판례 뒤집어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한 여성이 '내 몸은 나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한 여성이 '내 몸은 나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임신중지(낙태) 관련 의제는 '로 대(對) 웨이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역사적 결정이다. 임신중지권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처음 인정했다.

1970년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노마 맥코비는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당시 텍사스주(州) 댈러스카운티의 지방검사장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임신 중단을 금지한 텍사스주법의 합헌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딴 '로 대 웨이드' 사건이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임신중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 이후 반세기 동안 미국 여성의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됐다.

하지만 '로 대 웨이드'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다. 정치 쟁점화 되기 일쑤였다. '프로 라이프(생명권)'를 내세우는 임신중지 반대 운동은 종교적 신념이나 생명윤리 문제를 떠나 미국 보수 정치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개신교 우파 세력을 등에 업은 보수 정권은 때마다 '로 대 웨이드'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이번엔 성공했다.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폐기했다.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성향에 따라 갈린 예상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2018년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 '균형추'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균형을 잃은 상태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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