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4인 가구 소득 512만원 이하만 지급한다

입력
2022.06.24 15:08
수정
2022.06.24 15:13
구독

7월 11일부터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재택치료비 소액인 경우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정부가 24일 코로나19 격리 환자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3일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하는 모습. 배우한 기자

정부가 24일 코로나19 격리 환자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3일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하는 모습. 배우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원금을 대폭 축소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코로나19 격리 환자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지급해 온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제공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판단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를 적용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계속 정부가 지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는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해당된다.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지급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소액의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 평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현행대로 지원한다.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6월분 손실보상금 3,887억 원을 지급한다.


류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