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경청장, ‘서해 피격 공무원’ 대국민 사과

입력
2022.06.22 18:20
수정
2022.06.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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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사 로비서 입장문 발표
정 청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국민과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로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로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최근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꿨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며 “해경은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경의 자체 정보 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정보의 유무를 확인했다”며 “국방부 발표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월북 혐의를 수사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다”며 “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 청장은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무엇보다 월북의 고의성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 중론”이라며 “최초 월북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가 불가한 점,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께 실망 드린 데에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사 결과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선 법적 잣대로 판단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다시 한번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아울러 해양경찰 여러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요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 업무에 충실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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