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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세울 근거 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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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건설·인프라, 정보기술(IT), 금융 조달 등 관계 부처와 전력 및 금융 공기업,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원전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포함해 대규모 금융 조달, 방산·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패키지를 꾸려 수출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모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준비단을 꾸려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단 가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 수주를 돕는다.
산업부는 앞서 8일 관계 부처,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추진 준비단 회의를 열고 추진단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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