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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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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22일 서훈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피격 사망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와 해양경찰 등에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었던 만큼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16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유족 측은 또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이란 중간수사 발표를 한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진실 규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피고발인들이) 해경의 수사 방해와 국방부에 허위로 '월북'이란 프레임을 씌워 혼란을 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상적 공무수행과 당직 근무 중 실족돼 북한 해역에 표류된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 3차 가해를 한 중범죄"라며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편향된 이익을 위해 아픈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더는 존재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개입에는 명확하게 자제를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들을 고발했는데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문 정부 때문에 상처 입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피고발인들이 모두 3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도 가능하다. 유족 측은 "공수처 출범 뒤 보여준 수사 능력을 보면 실체를 파헤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이대준씨 사건 관련 정보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2020년 10월 문 대통령이 이대진씨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유족이 청구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유족이 승소했지만 정부 항소로 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날 "대통령기록물 공개 여부로 정쟁을 일삼는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 요청하면 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우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처럼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열람 요청을 거부하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자 해경 발표와 관련해 당시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현 남해경찰청장) 및 형사과장 김태균(현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권고했지만 오히려 승진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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