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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 다 갖는다... '경찰 통제' 본격화

입력
2022.06.21 20:00
수정
2022.06.21 21:4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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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발표]
경찰 전담 조직, 장관 지휘규칙 제안
장관이 총경 인사까지 행사 가능해져
"권위주의 시대 정치 경찰 전락" 우려
"수사권 커져 적절 통제 불가피" 지적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경찰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이 만들어진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과 감찰ㆍ징계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1991년 경찰법 제정 후 독립 외청으로 있던 경찰청이 다시 행안부 지휘체계로 편입되는, 31년 만의 격변이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지만, 사실상 ‘경찰 통제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 안만으로도 경찰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는 만큼, 정부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정권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770명 총경 인사까지 행안부가 행사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ㆍ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크게 경찰 관리ㆍ운영 강화(통제)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지원), 두 축으로 나뉜다.

관심은 단연 통제의 알맹이에 쏠린다. 우선 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찰지원조직’이 행안부에 신설된다. 자문위는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ㆍ발의, 경찰청장 지휘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그러나 행안부 내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조직이 없어 법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경찰청 인원을 행안부에 파견해 업무 보고를 하는 형태로는 경찰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문위는 조직의 공식 명칭은 권고안에 적시하지 않았다.

경찰지원조직의 핵심 임무는 ‘인사’다. 행안부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은 물론 경찰이 극렬히 반발하는 총경 이상 고위직의 검증도 직접 할 방침이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전체 인원만 770여 명에 이르는 실무 책임자다.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행안부가 옥석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이 모두를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나 행안부 부령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경찰공무원법에는 총경 이상 임용제칙이 있고, 임명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그 제청권을 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입법 회피’ 꼼수 비판에 ‘법대로’를 외친 셈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권한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부령)을 제정ㆍ운영하는 안도 건의됐다. 소속청을 두고 있는 7개 정부 부처 전부 지휘규칙을 운영하나, 행안부만 없어 부령으로 충분히 통제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자문위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도 권고해 인사ㆍ감찰ㆍ징계를 망라한 전방위 경찰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치 경찰 전락" vs "공룡 경찰 통제해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주요 내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주요 내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자문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만큼 권고안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자문위는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행안부의 경찰 사무를 구체화하고, 인사 후보추천위원회처럼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여기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안만 봐도 독소 요소는 여럿 눈에 띈다. 가령 지휘규칙 제정 구상의 경우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될 당시 사라진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부활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권고안에서 빠진 ‘마지막 보루' 수사지휘도 행안부 장관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를 전부 틀어쥐면서 ‘줄 세우기’ ‘정치 경찰’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간부들이 정부와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경찰 수장은 ‘식물 청장’으로 위상이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과거 내무부 때 치안본부는 부정선거 개입, 민주화 시위 탄압 등 정권 하수인이었다”며 “자문위 권고도 정권 눈치를 보게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필요하면 법에 규정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야지, 행안부가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공룡 경찰’을 적절히 통제할 세력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민주적 통제는 불가피하다”면서 “각 기관의 견제와 관리는 필수”라고 옹호했다.

강지원 기자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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