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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억 이하 상속 주택,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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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서울 수도권에서 상속받은 6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대란’ 우려가 커지자 유주택자에 대한 세제·규제 완화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이전 정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당근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1주택자로 한정한 상생임대인에 다주택자도 포함시켰다. 2024년 연말까지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주택을 가장 나중에 팔면 1주택자 상생임대인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게 된다. 집이 두 채인 A씨가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살고 있는 집을 먼저 처분한 다음 1주택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매도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뜻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상생임대인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모두 면제한다. 기존에는 실거주 2년 중 1년을 인정해 줬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하고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기준은 폐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한 집주인의 이사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일을 막고,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상생임대인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적용한다.
주거 안정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짧은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정리하지 못해 대출금이 회수당하는 불이익을 막고, 신규 주택이 임대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징벌 과세'라는 비판을 받아온 종부세 부담도 완화한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40% 이하인 상속 주택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영구히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고 상속주택 지분율이 40%를 초과하면 5년간만 제외된다.
수도권·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돼도 1가구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2년 안에 이전 집을 팔면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산정한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에는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추 부총리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로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세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세제 완화로 당장 급한 불을 일부 끌 수 있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공급 확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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