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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희롱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만장일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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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다. 6·1 지방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였던 당 내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의원은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자격정지를 의결했다. 지난달 2일 조사가 시작된 지 49일 만의 결론이다.
당원자격정지는 제명에 다음가는 중징계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꼽았다. "성희롱성 발언이 아닌 '짤짤이'"라던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까지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 인정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선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확정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로 소명을 했다. 최 의원은 당사를 나서던 중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가 나왔나. 모르고 있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최 의원의 당원자격정지를 확정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박탈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던 중 최 의원이 A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화상회의 화면에 A의원이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그를 향해 ‘성적 행위’를 하고 있냐고 말했다는 주장이 일부 보좌진들에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리심판원에 최 의원 직권조사를 지시했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혁신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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