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씨 유족 "간첩으로 몰아... 서훈·김종호·이광철 22일 고발"

입력
2022.06.20 13:00
수정
2022.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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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가운데)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가운데)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씨 형 이래진씨는 20일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2020년 9, 10월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이씨 피격 사건을 발표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구체적 지침을 내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이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래진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인 동생이 월북했다고 주장하는 건, 국가에 반하는 이적행위를 한 간첩이라는 의미 아니겠느냐"라며 "대한민국의 성실한 공무원의 개인 신상을 털어서 나쁜 놈을 만든 것도 모자라 간첩으로 몰아가는 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사건 관련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할 수 있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해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국가안보실 보고서 등을 일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주요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의 판단 결과가 곧 나온다"며 "만약 공개를 거부하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공개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통해서도 공개가 안 되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가 필요해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이 지나 (이씨가) 사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나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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