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 이해관계 충돌 아니다" 존리 대표, 과연?

입력
2022.06.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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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대표 불법 투자 의혹 조사 2가지 쟁점]
존리 측 "펀드 손실 없어 사익 추구 아니고,
배우자가 지분 보유 회사, 이해관계자 아냐"
금융권 "지분 보유한 아내 배당받으면 사익 추구..
이해충돌 아니면 가족·지인 투자길 열리는 셈"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홈페이지 캡처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이 존리(한국명 이정복)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아내가 지분 6.57%를 보유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자신이 대표인 금융회사가 투자한 것이 사익 추구인지 아닌지, 또 ②이 투자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인지 아닌지다.

존리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우선 사익 추구와 관련해 메리츠자산운용은 19일 “해당 의혹이 성립하려면 펀드에 손실이 있어야 하지만 연 12% 수준의 수익을 내 부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 설정액 60억 원을 모두 P사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없었고 되레 수익을 거둔 만큼 사익 추구나 배임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사익 추구나 배임이 통상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로 P사가 수익을 올리고 그에 따른 배당을 아내 J씨가 받았다면 ‘사익 추구’로 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가 없었어도 P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등 투자 배경과 시점을 금감원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면서 “P사 투자에 따른 메리츠자산운용의 수익이 (사익 추구나 배임의)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위법 조각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P사에 투자한 메리츠자산운용의 행위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존리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불법이 아니며 이해관계 충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입장을 내놓았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 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금융 관련 법에 많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놓은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직계 혈족과의 거래나 상품 불완전판매를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철퇴를 가해 왔다. 라임펀드 관련 D증권사 등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임직원이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출하면 내부 규정 위반으로 해임까지 가능하다”며 “존리 대표의 경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존리 대표의 해명대로 P사와의 거래가 이해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라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우회로 자금을 몰아주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존리 대표는 아내의 명의로 P사 지분을 보유한 차명투자 의혹도 받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했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이 차명투자로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다. 차명투자일 경우엔 메리츠자산운용의 P사 투자는 ‘부당 내부거래’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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