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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대기업 감세 논란...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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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가라앉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대기업 감세를 공식화했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세금 혜택을 몰아줘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 사안인 법인세 인하를 정부 뜻대로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2%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22%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표준 기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 법인세 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과거 2단계였던 법인세 과표 구간은 2012년 3단계, 2017년 4단계로 세분화했는데 기재부는 이를 2, 3단계로 환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개편에 나섰다. 다른 국가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 세율, 과표가 오를수록 세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 구조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사와 맞붙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2021년 걷힌 법인세가 7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조 원 가까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 개편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한국보다 낮다. 또 법인세 과표 구간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이 1, 2단계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4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 수단으로 세금 감면 시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 국가 중심으로 법인세를 낮췄는데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①세율 25% 대상인 대기업이 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고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과표 2억 원 이하인 소기업 세율도 낮춰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업이 내는 세금을 토대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 ②대기업 실효세율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후 오르고 있긴 하나,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최고 세율보다 낮은 20% 안팎으로 알려졌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리면 ③전체 세금 수입이 줄어 나라 살림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세율 대상인 상위 0.1%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전체의 60% 수준에 달한다. ④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법 개정까지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기업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지금 정부는 감세만 외치고 있다"며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세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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