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입력
2022.06.16 10:43
수정
2022.06.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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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족은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항소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족을 만나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질 못하느냐"고 비판하면서 집권 시 자료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이행 차원이다.

안보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사건 자료를 공개하고,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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