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판단 번복한다

입력
2022.06.15 22:45
수정
2022.06.15 22:5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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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년 전 서해 어업지도선에 탔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경위를 16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달리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는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은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과 한미 군당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15일 "‘자진 월북을 안 했다’보다는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표가 될 것”이라며 “이씨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씨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도 취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 이후 이씨 유가족은 월북이 아니라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당시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라며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관련 자료를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으냐”고 비판하며 집권 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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