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농협 직원, 40억 원 고객돈 횡령...도박 빚 때문에

입력
2022.06.15 09:00
수정
2022.06.15 09:25
구독

스포츠 도박 빚 만회하려 횡령
경찰, 특경법 적용 영장 신청 방침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지역 농협(제2금융권) 직원이 40억 원 상당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광주 지역농협 A지점 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지점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B씨는 지난 4월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B씨 범행을 확인했고, 전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스포츠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