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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너무 쉬었나... 휴직복귀 조종사 기량심사 강화

입력
2022.06.15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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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 장관 여름 풍수해 대비 정책협의회 개최
6개월 쉰 조종사, 자체 또는 정부 기량심사 통과해야
정비문제로 회항, 이륙 중단에 엉뚱 활주로 착륙까지

삽화=신동준 기자

삽화=신동준 기자

올해 상반기 넉 달 동안 국적 항공기의 회항과 활주로 침범, 이륙 중단 등 ‘준사고’가 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항공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휴직 후 복직하는 조종사의 기량심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532회를 기록한 국적기의 국제선 운항은 이달 912회, 7월 1,900회, 8월 2,900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항공안전지표 19개를 위반한 국적기는 모두 22건으로 집계됐다. 1만 비행 편당 발생 건수로 환산하면 11개 국적사의 발생률은 평균 2.1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던 2018년(1.9건)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다.

항공사별 발생 건수를 보면, 넉 달 동안 3만421편을 띄운 대한항공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률은 2.6건을 기록했다. 1만8,476편을 띄운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모두 4건이 발생해 2.2건의 발생률을 보였고,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의 발생률은 각각 2.2건, 2.1건, 1.5건, 1.0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대면 중앙지방정책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풍수해 대비 및 물놀이와 야영장 안전관리 등 여름 휴가철 여행 안전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항공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항공안전대책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항공안전 준사고 중에는 관제지시를 위반해 활주로를 침범한 사례도 2건이 공유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크게 줄어들면서 조종사들이 장기간 조종간을 잡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조종사 기량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항공기 증편 운항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조종사 복귀 훈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복귀 훈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훈련요구량은 휴직 기간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해 차등화된다. 3개월 미만 휴직 조종사는 실습훈련과 관숙(동반) 비행 정도만 거치면 되지만, 6개월 이상 쉰 조종사는 이론교육과 모의 비행장치 훈련, 실제 비행 훈련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어 항공사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정부 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이는 각 항공사가 가진 승무원 복귀훈련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강화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진 항공업계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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