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만든다

입력
2022.06.14 15:20
2면
구독

규제혁신추진단·규제심판제 등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전방위 규제 개혁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키로 했고, 이를 뒷받침할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린다. 현장과 국민 입장에 서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규제심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을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신설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혁파를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 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등을 없애기보다는 강화키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에 중립적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한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한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한 총리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이러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김민순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