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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고, 조국 딸 조민씨 허위 경력 생활기록부서 삭제

입력
2022.06.14 07:30
수정
2022.06.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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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 제기 1006일 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 처리됐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올해 총 4차례 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20일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정정 대상은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한 경력 8건이다.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체험활동 등 교외체험학습상황 6건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은 전체 삭제 처리됐고,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은 부분 삭제됐다.

조씨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영외고는 최종 정정된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지난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하고 조씨 측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지 1,006일 만에 조씨의 가짜 생활기록부가 정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민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알려진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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