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5일 축소' 검토… 재유행 위험에 '신중론'으로

입력
2022.06.13 16:39
8면
구독

격리 의무 해제 "아직 이르다" 지적에
중수본 "격리 5일 방안도 논의 중"
확진자 쉬어도 출근·출석 인정 검토도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당장 해제하기보다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의 치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에서 쉬는 경우도 회사 출근·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와 관련해 5일로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한 차례 연기했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20일쯤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28명으로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8,000명대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 준중환자 각각 8.2%, 9.1%로 의료체계 역량도 충분하다.

"확진 5일째 전파력 떨어져… 5일 유지 국가도 많아"

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 관광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 관광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가을철 재유행·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으로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신중론이 떠올랐다. 격리 의무까지 풀면 경각심이 사라져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5일로 단축하면 격리에 따른 피해를 줄이면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계산이다. 확진된 지 4, 5일 이후부터 바이러스 영향력이 급감하며 전파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등은 5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인 나라가 많고, 5일이 지나면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격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보완할 것"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림판이 제거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림판이 제거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 시 확진자의 치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확진자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고자 확진자들이 집에서 쉬어도 출근·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 반장은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되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문화적 조치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