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증빙서류 제출하세요"

입력
2022.06.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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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7주 동안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을 변경할 때도 확인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을 변경해야 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④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해당 사업체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곳도 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에 한하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체는 상시 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나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건마다 첨부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1~3주가량이 걸릴 수 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전 3시, 오후 5시 등 하루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 '부지급 통보'를 받게 되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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