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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野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위헌 소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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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거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는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찾아뵙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오늘 찾아 가는 것)"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한 입장이 뒤늦게 나온 것과 관련한 질문엔 "어제 방사포 (도발)는 미사일 (도발에) 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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