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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구 법률사무소 화재, 법치주의 위협하는 야만행위"

입력
2022.06.09 21:04
수정
2022.06.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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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법치 뒷받침하는 시민의식 자리 잡아야"
"변호사 안전 담보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9일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9일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법무빌딩 화재 사건에 규탄 성명을 내고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9일 성명을 통해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대구소방본부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방화 용의자 한 명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보복성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출장으로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테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호사 안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변호사회 합동장을 치르기로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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