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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아니면 꽃마차행… "퇴역 경주마도 법적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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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운영합니다.
저는 퇴역 경주마 '골드럭'(4세)입니다. 2020년 경주마로 뛰기 시작했지만 성적은 좋지 못했고, 올해 4월 도축될 예정이었습니다. 14번의 경주를 하는 동안 몸은 망가졌고 식용금지 약물을 27차례나 투여받아 고기로 판매될 수도 없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제주 한 농장주가 저를 구조해 지금은 제주 안덕면 동광리 인근 목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모두에게 저 같은 행운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올해 초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고꾸라진 뒤 나흘 만에 사망한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예명 까미)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지며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퇴역 경주마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 99마리는 '기타'입니다.
경주마가 퇴역하면 관상용 번식용 승용 교육용 등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마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주마는 은퇴 후 2~3일 만에 도축되거나 유원지 승마장, 꽃마차 또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에 이용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최근 퇴역 경주마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경주마,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됐다 퇴역한 동물의 복지 계획을 정부가 세우자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또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퇴역동물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태종 이방원 촬영에 동원됐던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예명 까미)의 이름을 따 '까미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가장 중요한 건 말 이력관리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경주마에 한해서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말들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역 경주마를 비롯,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말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소유권 이전, 용도변경, 사망현황 등 정확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말 이력관리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말 이력관리제 의무화, 말 복지프로그램 구축 등에 앞서 현재 말 산업 복지실태 조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실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법제화,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주마 사육두수를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2019년 제주도 내 경주마 실태 폭로에 참여했던 필립 샤인 페타 정책부서 수석 연구이사는 "한국에서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번식시키고 있다"며 "이는 무분별한 번식과 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은퇴 후 방치되는 퇴역 경주마를 위해 '까미법'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말 이력관리제 의무화, 말 복지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퇴역 경주마의 삶을 보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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