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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산단지서 화물연대 노조원 6명 연행...업무방해 혐의

입력
2022.06.09 15:52
수정
2022.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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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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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선 집회 중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6명을 연행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6시35분쯤 한화토탈에너지스 후문 인근에서 총파업 집회를 벌이다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연행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며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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