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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노조원 15명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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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조원 10여명이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등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 앞에서 물류 배송을 위해 밖으로 나오려던 노조원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70여 명의 화물연대 노조원 중 ‘불법행위 중단’을 알리는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공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15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도 평택항 현대글로비스 일부 노조원들이 차량 통행을 방해했지만 경찰 제지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불법행위 노조원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는 지난 7일 출정식 후 조합원 20여 명이 철야 집회를 이어갔으며, 귀가했던 조합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합류하면서 공장 밖으로 나가는 출하 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2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출정식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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