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와 조민

입력
2022.06.08 19:00
33면

편집자주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은 사주팔자에서 연유됐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행동, 관습들을 명리학 관점에서 재미있게 풀어본다.

최서원(왼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서원(왼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명리학(命理學)에 '모자멸자(母慈滅子)'라는 말이 있다. '어머니의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망친다'는 뜻이다. 최근 '모자멸자'의 대표적 사례는 정유라씨와 조민씨가 아닐까.

2016년 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이자 승마 선수였던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다. 정씨가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점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또 학사 코스를 밟는 중 교수들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어 2017년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 최소 105일 이상 무단결석함으로써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씨는 중졸(中卒) 학력이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나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근거라는 게 부산대 설명이다. 이어 이틀 후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고졸(高卒) 학력이 됐다.

정씨의 모친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발생한 국정농단 논란 등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는 딸을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에 따른 징역 3년이 포함됐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업무방해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두 사건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우선 어머니의 과한 애정이 편법·탈법·위법·불법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어린 딸들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살기 힘들게 됐다. 이는 집안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회 문제가 됐다. 정국의 흐름을 바꾸고 정권이 바뀌는 빌미를 제공했다. 두 사례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남았다.

사주에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육친법(六親法)에서 여성에게 자식은 식상(食傷, 食神·傷官)이다. 사주 주체인 일간(日干, 생일의 위 글자)이 나머지 일곱 글자의 오행(五行, 木火土金水) 중 도와주는(相生) 것이 식상이다. 따라서 명리학에서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주로 물(水)과 나무(木)로 비유한다. 물은 나무의 생존과 성장에 절대적(水生木)이다. 여성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묻고 따지는 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주면 나무는 오히려 죽게 된다. 수다부목(水多浮木) 현상이다. 공자도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朽木不可雕)'고 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분별한 '치맛바람'이 자식을 무능력자로 만든다. 현대적 의미로 좋은 학군을 찾아다니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한석봉 어머니가 귀감이 될 만하다. 자녀에게 환경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머니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성애(母性愛)도 법(法)을 어기면 자식에게 독이 된다.

전형일 명리학자·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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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명리학자·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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