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원숭이두창' 법정전염병 지정... "의심 환자 발생시 신고해 달라"

입력
2022.06.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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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8일부터 2급 법정 감염병 지정

현미경으로 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모습. AP 연합뉴스

현미경으로 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모습. AP 연합뉴스


영국 당국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잇따라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 ‘원숭이 두창’을 법정전염병(notifiable disease)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7일(현지시간)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이 오는 8일부터 영국의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견되는 경우 지역 보건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영국 보건 당국의 이번 조치는 6일 현재 영국에서 발견된 원숭이 두창 사례가 302건에 달하면서 발령됐다. 웬디 셰퍼드 UKHSA 원숭이두창 담당 책임자는 스카이뉴스에 “신속한 진단 및 (질병 발생) 보고는 전염을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억제하는 열쇠”라며 “원숭이두창 법정전염병 지정은 영국인 및 보건 당국이 질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치료하며 또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 보건당국은 과도한 공포심을 경계했다. UKHSA는 원숭이두창이 일반인에게 전염될 위험은 낮다며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뉴스는 지난주 UKHSA의 데이터를 인용해 영국 내 원숭이두창 사례 중 50% 이상은 남성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고 보도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 정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8일에는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정하는 개정 고시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원숭이두창은 풍토병이 아닌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사례가 확인되며, 꾸준히 확산 중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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