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경찰청장 "불법행위 현장검거 원칙"

입력
2022.06.07 13:10
수정
2022.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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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 운송방해·게릴라식 행위 농후"
"장기화시, 적정 근무체계 검토" 당부도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한 7일 서울 마포구 성신양회 수색공장에 트럭들이 멈춰 서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한 7일 서울 마포구 성신양회 수색공장에 트럭들이 멈춰 서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김 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급 지휘관과 참모들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기조를 잘 견지했다"며 "이번 운송거부는 대형 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행위 소지가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운송거부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청장 및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 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으로 불법적인 물류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근무자들의 피로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예상 상황에 맞는 적정 (경찰) 근무체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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