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모친, 손녀 이어 아들에도 편법 증여?

입력
2022.06.03 22:10
수정
2022.06.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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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 이어 자신의 아들인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도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모친과 남동생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동생은 2019년 5월 모친으로부터 4억6,000만 원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같은 해 3월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게 판 아파트와 동일한 것이다.

4억6,000만 원 역시 김 후보자의 딸이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산 것과 같은 금액으로,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약 1억 원 이상 싼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인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6,000만 원에 전세를 내주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딸이 1억 원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셈이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와 아들에게 모두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것 아니냐는 게 강 의원 측의 의심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딸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의 모친이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후보자의) 장녀가 매수한 뒤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살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서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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