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앞 욕설시위 제한해야"... 친문 의원들 '악의적 집회 방지법' 발의

입력
2022.06.03 16:38
수정
2022.06.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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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복·악의적 표현' 제한 집시법 개정안
한병도 "비이성적 시위로 평산마을 평온 침해돼"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변인 등이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인근 공터에서 문 전 대통령의 그동안 범죄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변인 등이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인근 공터에서 문 전 대통령의 그동안 범죄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극우·보수단체들의 욕설 집회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제도 마련을 통해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3일 집회 준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위를 가장한 혐오 조장과 폭력을 원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김승원, 김영배, 윤건영, 윤영찬, 정태호 등 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시위 참여자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행 집시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만 금지해 욕설, 혐오 발언 등은 제재할 근거가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엔 집회 참여자가 문 전 대통령을 비하하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계속된 시위에 평산마을 주민 일부는 불면증과 식욕 부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병도·윤건영·윤영찬 의원 등은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집회 대응에 너무 미온적"이라며 항의한 바 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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