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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찰 연락 못 받았는데 명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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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지현 검사가 명예퇴직했다.
서 검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20년 3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 처리가 됐다"며 "법무부와 검찰로부터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가 사직을 알게 된 건 이날 오전 은행 입금문자를 받으면서다. 서 검사는 "알아보니 20년 3개월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7살에 최초 특수부 여검사가 되고, 2번의 법무부장관상과 12번의 우수사례 표창을 받고, 최초로 영상녹화조사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얼, 화상 형사조정 매뉴얼,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범죄 대응 매뉴얼 등을 스스로 만들며 젊음과 일상을 바쳐 일할 때는, 이런 결말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서 검사는 2018년 Jtbc 인터뷰에서 8년 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알려 파장을 불렀다.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시작한 서 검사는 재작년 법무부에 파견돼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등을 맡았다. 새 정부 출범 후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 검사는 "장례식장 이후 12년, 미투 이후 4년 4개월을 견뎠다"며 "남의 퇴임식에서 이미 숱하게 울어서인지,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남지 않아서인지, 퇴임식도 퇴직인사도 하물며 퇴직통보나 안내마저 없이, 이렇게 종결되는 검사로서의 삶에 다행히 눈물은 나지 않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들과 같아지지 않았고, 그들을 참지 않았고,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지켜내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바보 같은 심장에게 다시 고요히 말해준다. '잘했다'"고 글을 마쳤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끝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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