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입력
2022.06.03 11:09
수정
2022.06.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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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침해 우려… 사저 및 마을회관 앞 집회 '금지'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 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 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장소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을 비롯해 평산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과 성당 등 모두 13곳에 달한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성당을 갈지 몰라 양산지역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민의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따라 13곳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 회관 앞은 집회를 금지했다. 그간 사저 앞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는 있었지만, 금지 통고는 처음이다.

한 마을 주민은 "주말마다 집회를 벌이며 사저 앞에 쳐놓은 펜스를 넘거나 스피커 음악을 크게 틀고 욕설을 해,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주민 55명이 집회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10명은 정신과 치료 진단서도 첨부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커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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