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8일 영장심사… 피해자, 추가 고발 검토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뒤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에 자료를 보강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랙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4월 DLI가 현지 당국의 자산 동결 제재를 받으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결국 국내 투자자들에게 2,5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장 대표는 부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 상품을 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장 대표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금을 모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장 대표 및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자금조달 계획과 운용 방식이 동일한 펀드를 일부러 여러 개로 쪼개서 49명 이하 사모펀드인 것처럼 속여 금융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디스커버리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보고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